소비자분쟁해결기준1 노쇼 위약금 최대 40%… 소비자·자영업자 모두 알아야 할 새 기준 요즘 외식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쇼(No-show, 예약부도)’ 문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놓으며 위약금 기준을 크게 손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0% 수준이었지만,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입니다.1. 개정안 핵심 요약공정위는 2025년 10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 10.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