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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최대 40%… 소비자·자영업자 모두 알아야 할 새 기준

by 상상천재 2025. 10. 23.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즘 외식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노쇼(No-show, 예약부도)’ 문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내놓으며 위약금 기준을 크게 손봤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해진 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10% 수준이었지만, 자영업자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이 추진된 것입니다.

1. 개정안 핵심 요약

공정위는 2025년 10월 22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예약 기반 음식점(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 부과 가능
  • 일반 음식점: 최대 20%까지 위약금 적용
  • 사업자는 위약금과 예약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함
  • 사전 안내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일반 음식점 기준(20%)이 적용됨
  • 현재는 행정예고 중이며, 2025년 내 최종 시행 예정

즉, 예약 시점에 소비자가 위약금 조건을 안내받았는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고지가 없었다면 40%를 청구할 수 없고,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왜 바뀌었나 – 자영업자의 피해 현실

노쇼는 단순히 손님 한두 명이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코스요리 전문점처럼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은 한 팀을 위해 재료를 미리 구입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지 않으면 그 준비 비용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외식업의 평균 원가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기존 위약금 10%로는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한 오마카세 업주는 “노쇼 한 번이면 하루 매출의 절반이 날아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정위는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못 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사전에 안내받은 위약금 기준에 따라 실제 금전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약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 후 아무런 연락 없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
  • 당일 취소를 한 경우
  • 지각으로 인해 매장에서 이용이 거부된 경우 (단, 지각 기준이 사전 안내된 경우)

따라서 예약할 때는 취소 가능 시점, 보증금 유무, 위약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내받은 적이 없다면, 과도한 위약금 청구는 불공정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점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는 일종의 ‘양날의 검’입니다.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사전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고지가 없거나 모호하게 표시된 경우, 위약금 부과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각을 노쇼로 간주하고 싶다면 “예약 시간 15분 초과 시 예약 취소 처리됩니다”처럼 명확한 기준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반 음식점 기준(20%) 이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찬반 논란과 향후 전망

소비자들은 “40% 위약금은 과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준비한 재료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현실적인 조치”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관건은 위약금이 아니라 ‘사전 안내의 투명성’과 ‘예약문화의 성숙’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적인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나 공정위 조정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즉, 강제성보다는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업, 예식장, 공연장 등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마무리 – 성숙한 예약문화로 가는 길

이번 노쇼 위약금 개정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예약은 약속”이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입니다. 소비자는 예약을 신중히 하고, 자영업자는 투명한 고지와 친절한 안내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결국 노쇼 위약금 40%는 벌금이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약속의 비용입니다. 성숙한 예약문화가 자리 잡을수록 불필요한 분쟁은 줄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