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1 병역면제 끝이 아니다?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최대 3년간 치료이력 추적관리 “아들이 몸이 아파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병무청이 3년 동안 추적관리를 한다고요?”최근 뉴스를 접한 부모님 세대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질병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후의 과정까지 관리받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병무청은 2025년 9월부터 ‘질병 사유 병역면제자 추적관리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면제 사유가 ‘질병’인 사람 가운데 ‘병적 별도관리자’로 지정된 대상자는, 면제 이후 최대 3년 동안 병무청이 치료 이력과 진료기록을 추적·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강화가 아니라,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되찾기 위한 변화입니다.1.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병역비리 사건들, 기억하시나요?.. 2025.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