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에 따른 정기적인 인상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7월 보험료 기준이 갱신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내용
2025년에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인 약 3.3%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 상한액: 617만 원 → 637만 원
- 하한액: 39만 원 → 40만 원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상·하한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소득 구간별 인상 내역
- 고소득자 (637만 원 이상): 월 최대 약 1만 8,000원 인상
- 저소득자 (40만 원 이하): 월 최대 약 900원 인상
- 그 외 구간: 소득 변동이 없다면 보험료 변동 없음
가입자 유형별 부담 차이
- 직장가입자: 인상분 절반만 본인 부담 (최대 약 9,000원)
- 지역가입자: 인상분 전액 본인 부담 (최대 약 1만 8,000원)
인상의 배경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실제 소득 수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이는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으로, 노후 대비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안내 및 적용 방식
보험료 인상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 안내가 완료되었으며,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자동으로 조정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납부 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