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하반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거주 상태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조사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비대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정정·과태료 부과·복지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국가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허위 전입, 사망 미신고, 거주 불명 등의 사례를 바로잡아 정확한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이유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부정 수급 방지
- 허위 전입 등 선거·학군 위반 사례 차단
- 장기 부재 고령자의 생존 여부 확인
- 지역 거주자 통계 정확성 확보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 24를 통한 비대면 자가점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며,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엔 직접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 24 앱 또는 웹)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후속 조치: 10월 24일 ~ 11월 중 직권 말소 또는 정정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
- 사망 의심자
- 복지취약 계층
- 장기 결석 아동 및 미취학 아동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 주소 불일치: 최대 10만원 과태료
- 허위 전입신고: 최대 50만원 과태료
- 사실조사 거부·방해: 최대 10만원 과태료
- 주민등록 직권 말소 시 복지 수급·공공임대 입주·건강보험 등 불이익
이런 사례는 특히 주의하세요!
- 고령 부모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데 주민등록은 본가
- 자녀 학군 문제로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 (위장 전입)
- 해외 체류 중 주소 정정 미이행
- 주소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리 확인하는 방법은?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앱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항목 확인 → 로그인 후 본인 세대의 조사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이상이 없을 경우 조사 완료 처리 → 미확인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가 국민의 거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지 및 공공서비스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2025년 조사는 특히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비대면 참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사전 점검에 참여하고, 이상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는 것이 불이익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정부 24에서 나의 주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과태료와 행정상 불이익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