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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내년부터 병원비 부담 줄어든다…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 4개월

by 상상천재 2025. 12. 21.

내년부터 이른둥이 의료비 경감이 조정 되어 병원비 본인 부담을 최대 5년4개월까지, 본인부담율은 5%가 적용됩니다

 

출산 시기가 조금만 빨라져도 부모의 걱정은 몇 배로 커집니다. 특히 이른둥이(조산아)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병원 진료가 잦고, 성장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내년부터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손질합니다. 핵심은 병원비 본인부담을 낮게 적용해 주는 기간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실제로 병원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른둥이 의료비 경감 대상 기준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누가 이른둥이 의료비 경감 대상이 되는가’입니다.

  • 이른둥이(조산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 출생체중과는 관계없이 임신 주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된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경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입원 진료는 원래도 본인부담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체감 효과는 외래 진료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2️⃣ 내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경감 기간 연장

기존 제도에서는 모든 이른둥이에게 동일하게 출생 후 5년 동안 병원비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얼마나 일찍 태어났는지’, 즉 재태기 간(임신 주수)에 따라 경감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생 주수 본인부담 경감 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5년 2개월
29주 이상 ~ 33주 미만 5년 3개월
29주 미만 5년 4개월 (최대)

즉, 가장 일찍 태어난 아이일수록 의료 관리가 더 오래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3️⃣ 본인부담률은 얼마나 낮아질까?

이른둥이 의료비 경감의 핵심은 ‘기간’뿐만 아니라 본인부담률 자체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이른둥이로 인정되면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 일반 아동과 비교한 진료비 예시

외래 진료비가 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일반 아동: 본인부담 약 30% → 약 15,000원
  • 이른둥이: 본인부담 5% → 약 2,500원

한 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약 12,5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병원 방문이 잦은 경우

한 달에 4번 외래 진료를 받는다면,

  • 일반 아동: 약 6만 원
  • 이른둥이: 약 1만 원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약 60만 원의 의료비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가 5년 이상 누적되면 가계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 ‘5년 4개월’이 체감되는 이유

숫자만 보면 “2~4개월 늘어난 것뿐”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둥이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른둥이는 성장 과정에서

  • 발달 검사
  • 호흡기·소화기 질환 관리
  • 재활·언어·운동 치료

등으로 취학 전까지 병원 이용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병원 이용이 가장 많은 시기를 지나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실제 가계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부모가 꼭 알아둘 점

  • 별도 신청 없이 건강보험으로 자동 적용
  • 출생 주수는 출생 기록과 의무기록을 기준으로 판단
  • 병원 접수 시 이른둥이 경감 적용 여부 확인 가능

마무리 정리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실제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른둥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적용 기간과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의료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