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부터 월소득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새로 바뀌는 제도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6년 예정
- 대상: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기준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50%) 정부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년
-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소득 단절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도 지원 가능
즉, 단순히 ‘소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사람’도 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 항목 | 기존 제도 | 개편 후(2026년~) |
|---|---|---|
| 지원대상 | 소득 단절된 납부예외자 | 월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
|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년) | 보험료의 50% 지원 (최대 1년, 단 재개 조건 없음) |
| 신청 조건 | 납부 재개 시점부터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 시행 목적 | 납부중단자의 복귀 유도 | 저소득 노인층의 노후 보장 강화 |
3.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①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② 전화 문의: 1355 (국민연금 콜센터)
- ③ 우편 또는 팩스 접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제출
- ④ 대리 신청: 배우자·가족이 가능하나, 반드시 방문 접수만 허용
4. 신청 시점 및 지원기간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월부터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으로, 이후 재신청 또는 갱신 여부는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실제 신청 접수는 2026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5. 소득 산정 방식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월액 × 9%’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월평균 수입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기준
- 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기준
- 기타 소득 없는 경우: 최소 기준소득월액(현재 약 110만 원) 적용
다만,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월소득 80만 원 미만”이라는 수치는 정부 발표 단계에서의 기준으로, 최종 고시될 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소득 외 추가 기준 (과거 자료 기준)
이전 지원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새 제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6억 원 미만
- 연간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따라서 단순히 월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소득 전반이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 소득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 설정을 권장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며, 지역가입자만 해당됩니다.
8. 제도 시행 의미
이번 개편은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저소득 노인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적더라도 납부의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포기하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 정부의 절반 지원으로 노후 대비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9. 마무리
“월소득 80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 절반 지원”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향후 많은 분들의 노후 안정에 도움을 줄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소득 조건과 가입 유형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상담해 보세요.
📞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