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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by 상상천재 2025. 11. 22.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보험료, 기부금 등 공제받기 위해 일일이 서류를 챙겨야 했던 과정이 떠오르면서 벌써부터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모으거나 출력하지 않아도, 회사로 자동 전달되어 훨씬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유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한 번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전달받게 됩니다.

즉, 근로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 또한 한결 편리해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이 서비스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한 뒤, 근로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자료가 일괄 제공됩니다.

  • 회사 → 먼저 서비스 신청 및 근로자 명단 등록
  • 근로자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동의
  • 국세청 → 해당 자료를 회사로 제공

즉,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참여해야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회사 신청 마감일: 11월 30일
  • 근로자 동의 기간: 12월 1일 ~ 내년 1월 중순
  • 자료 제공 시점: 내년 1월 중순 이후

회사가 1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했나요?”라고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사가 이미 신청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절차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12월 1일 이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2.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선택
  3. 회사명 확인 후 동의
  4. 제공 범위 확인

간편 인증과 휴대폰 본인 확인 방식이 추가되어, 사용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5.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복지 관련 자료는 직접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기부금 등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제공이라고 해도 모든 공제가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 매년 서류 정리와 제출이 번거로운 분
  •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어려운 분
  •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
  • 부양가족 공제가 많은 분

간단한 동의만으로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 이전, 회사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내년 초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