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게 된 한부모는 종종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돕기 위해 정부는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양육자가 실제로 이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해 이행을 유도하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상담 및 정보 제공: 법률 상담, 절차 안내, 문서 작성 등 실질적인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연락, 내용증명 발송,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 가능
- 법률 소송 지원: 소송 진행 시, 국가에서 소송 비용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가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연 최대 300만 원 선지급 가능
✅ 지원 대상은?
- 이혼 또는 사실혼 종료 후,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를 가진 경우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 신청 방법은?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 상담: ☎ 1644-6621
-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 약정서 또는 판결문 등
✅ 제도 활용 팁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이 있음에도 불이행할 경우, 법적 절차(재산 조회, 소송 등)를 적극 활용
- 긴급지원은 소득 요건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상담 필수
-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예외 대상)
- 자녀가 만 19세를 초과한 경우
단, 대학 재학 중이거나 군 복무 후 복학 예정인 경우 만 22세까지 예외 인정 -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합의서 등이 없다면 이행지원 어려움 - 소득 요건 또는 절차 이행 미충족
긴급지원이나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양육비 이행관리 제도는 자녀의 복지와 한부모의 권리를 지키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절차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