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희망저축계좌 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 주어 3년 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 가구 재산 기준 충족:
- 대도시: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는 같은 금액(10만 원)을 적립해준다. 이 과정을 3년간 유지하면 총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매년 소득 및 자격조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3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시기: 연중 1~2회 정기 모집 (자세한 일정은 복지로에서 확인)
- 필요서류: 신분증,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
4. 유의사항
-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수령 불가
- 근로 활동 지속 필요 (자격 유지 조건)
- 청년내일 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1 등 다른 자산형성 지원제도와 중복 가입 불가
5. 마무리 정리
희망저축계좌2는 일정 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형성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