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되지만, 여러 이유로 이 기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생활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놓쳤다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시기를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장려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설명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맞벌이 아님)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
재산 요건: 가구 보유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이 1.4억 초과 ~ 2억 이하라면 지급액 일부 감액 적용
지급 금액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대 ~ 30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구분 | 정기 신청 (5월) | 기한 후 신청 (~12/1) |
|---|---|---|
| 지급액 | 100% 지급 | 90% 지급 (10% 감액) |
| 처리 속도 | 비교적 빠름 | 심사 기간 길어질 수 있음 |
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면 → 기한 후 신청 시 108만 원 지급
신청 방법
- 문자 안내 신청 → 링크 클릭 → 본인 인증 → 자동 신청
- 홈택스 /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 누락 시 추후 환수 가능
-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지급은 신청 후 대략 약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정리
근로장려금은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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