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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놓친 경우 대처법: 12월 1일까지 가능

by 상상천재 2025. 11. 5.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가능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진행되지만, 여러 이유로 이 기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은 생활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을 놓쳤다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시기를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종교인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장려 제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없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 이상 (맞벌이 아님)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재산 요건: 가구 보유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이 1.4억 초과 ~ 2억 이하라면 지급액 일부 감액 적용

지급 금액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대 ~ 300만 원 이상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예상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구분 정기 신청 (5월) 기한 후 신청 (~12/1)
지급액 100% 지급 90% 지급 (10% 감액)
처리 속도 비교적 빠름 심사 기간 길어질 수 있음

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이었다면 → 기한 후 신청 시 108만 원 지급


신청 방법

  1. 문자 안내 신청 → 링크 클릭 → 본인 인증 → 자동 신청
  2. 홈택스 / 손택스 앱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3.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주의사항

  •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 재산 누락 시 추후 환수 가능
  • 소득 변동이 큰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
  • 지급은 신청 후 대략 약 2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정리

근로장려금은 5월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 10% 감액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한 서둘러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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