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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0대 청년 명장 육성 나선다|기특한명장 제도 총정리

by 상상천재 2025. 11. 12.

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함으로써 기술직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기특한명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명장’ 하면 대부분 50~60대의 숙련기술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오랜 현장 경력과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명장의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젊은 기술인에게는 그만큼 높은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기특한 명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제 30대 청년도 ‘명장’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1. 기특한 명장 제도란?

‘기특한 명장’은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의 약칭으로, 숙련기술의 세대교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고령화된 기존 대한민국명장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계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술직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단순히 기능대회 수상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2. 대상 및 신청 자격

기특한 명장은 크게 두 가지 회원 유형으로 나뉩니다.

  • ① 기술회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Skills) 국가대표 경력자 중 만 34세 이하 청년
  • ② 학생회원 :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으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자, 발명·특허 보유자 등

기술회원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를 통해 신청하며, 학생회원은 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시·도교육청 심사 후 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합니다. 올해는 제도 도입 첫 해로 선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학생회원의 경우 약 2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3. 주요 혜택과 지원 내용

선정된 기술회원과 학생회원은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기특한 명장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학생회원에게는 추가로 장관상이 수여되며, 이후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기존 명장과 1:1 멘토-멘티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의 기술을 직접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선발된 인재들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시스템(HIFIVE 등)에 등록되어 진로 멘토로도 활동할 수 있으며, 초·중·고 학생 대상 기술 진로 특강에 참여할 기회도 생깁니다.

4. 추진 일정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11일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수협회 및 시·도교육청의 추천 접수는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12월 초 심사를 거쳐 연말에 첫 기특한 명장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향후 ‘숙련기술인의 날’(매년 9월 9일)에 시상식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5.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명장은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대부분 50대 이상에서야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숙련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인재층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기특한 명장 제도는 기술계의 세대교체와 기술 전수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단순한 포상에 그치지 않고, 기술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층이 ‘명장’이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기술직 진로의 매력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6. 향후 과제와 전망

제도 도입 첫 해인 만큼 세부 운영방안과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향후 기업·산업단체·교육청과 협력해 기특한 명장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명장 선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 청년 숙련기술인의 사회 진출 통로로 발전시킬 전망입니다.

7. 마무리

‘기특한명장’ 제도는 단순한 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술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손기술 하나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이 제도가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1.11), 뉴시스·연합뉴스 등 종합